은행상품중 양도성예금증서(CD),외화예금,개발신탁등은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증권사 상품중 98년7월24일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도 내년부터 예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은 17일 예금부분보장 시행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호대상 상품을 제시했다.
이를 금융권별로 살펴본다.
◇2001년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5000만원 한도)=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96년4월30일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96년4월30일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일반 불특정금전신탁,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퇴직신탁등).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 보호되지않는 상품=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은행발행 채권,98년7월24일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호되지 않는 상품=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신탁,특정금전신탁,96년5월1일이후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96년5월1일이후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등),98년7월25일이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2001년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위탁자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 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 담보금,신용공여 담보금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현금 잔액,일반적립식증권저축,세금우대증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 보호되지 않는 상품=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 예탁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98년7월24일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보호되지 않는 상품= 수익증권등 유가증권, 증권사 발행채권,고객예탁금에 관해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98년7월25일이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2001년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개인의 보험계약,법인의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2000년말까지는 보호되나 2001년부터 보호되지 않는 상품=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년7월31일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보호되지않는 상품= 재보험계약,98년8월1일이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2001년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발행어음,표지어음,98년9월30일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어음관리계좌(CMA).
◇보호되지 않는 상품= 98년9월30일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 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 발행채권, 환매채(RP).
◇2001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예금,적금,부금,계금,표지어음.
◇2001년이후에도 계속 보호되는 상품=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
◇보호되지 않는 상품= 공제상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농·수협 단위조합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수협 단위조합 신용사업부문에 가입한 예금은 동 예금의 소멸시까지 보호됨
◇농·수협 단위조합의 경우 각 중앙회의 보호기금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호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 의하여 거래금고가 2000년 말까지 파산하는 경우 1998년 2월 7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1998년 2월 8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보호받으며, 2001년 1월 1일 부터는 3,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보호받게 됨.
박승윤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