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을 마치기전이라도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대출도 안될 뿐더라 전세금 등에 돈이 묶여 기존 주택 구입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평화은행은 17일부터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소유권이 집을 사는 쪽에 넘어가기 전이라도 파는 쪽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되 채무자는 집을 사는 사람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의 시판에 들어갔다.
대출금은 집을 판 사람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또 사고 파는 쪽의 분쟁을 막기위해 집을 사는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확약서 및 위임장’을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게 된다.
만약 대출을 받은 뒤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 되어있는 매수인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대출을 갚을 수 있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 금리는 연 9.75%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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