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이 잦은 재판 불출석으로 선거사범 재판 법정시한(기소후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9일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 대한 8차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9차공판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9일쯤 열 예정이지만 재판 법정시한이 끝나는 11월말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지금까지 7차례의 재판중 4, 5차 공판에만 나와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가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하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반성문이 담긴 확약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정의원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 등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왔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