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상 감독의 디지털 장편영화 「돈오」가 「둘 하나 섹스」에 이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음모 등 과도한 노출과 음란성이 등급보류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돈오」는 이성의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20세기를 몸의 언어를 통해 반성하고 불교, 도교적 이미지를 영화 속에 형상화한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제작사인 지상필름은 작품 수정없이 내달중 재심의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등급보류가 확정될 경우 인터넷 및 해외 배급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