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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011 감청영장 발부 사실 있다"

입력 | 2000-11-02 23:16:00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지검이 5월 알선수죄 혐의로 수배중인 김모씨의 011 휴대전화에 대해 착발신 추적과 함께 통화내용을 감청하겠다는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자세한 사항은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이동통신의 통화내용까지 감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