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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S&P]골프장 캐디가 근로자 아닌 사업자?

입력 | 2000-11-06 18:54:00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 경기 용인 한성 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원(캐디) 이영화(李英和·35)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단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200여명이 해고당했다”며 증언 도중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씨는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는 폭언도 들었다”며 또다시 흐느꼈다.

이 골프장 보조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6월30일. 그러나 9월 노조 설립에 불만을 품은 골프장측의 ‘노(NO) 캐디’ 선언으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이었다.

이씨의 호소에 여야 의원들은 “왜 캐디들이 노동자가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노동부를 질타했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