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징계대상자 통화내용▽
< >속은 피해자 증언내용.
▲지배인 I씨
-혐의사실을 인정하나
나는 컴맹이라 컴퓨터에 호기심이 많다. 남자 직원들이 컴퓨터 주위에 모여 있기에 구경만 했다. 그런 그림을 깔아놓지 말라고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기까지 했다. 여직원 있는 데서 그런 걸 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5만원씩 주고 여직원을 부르자고 했다던데?
한식당에서 연말 회식이 있었다. 남자만 9명이 가게 돼 회비 5만원씩 거둬 같이 가자는 농담을 했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
그렇다.
―이 일 이후 달라진 게 있나?
이제 회사에서는 회식이라는 말도 못 꺼낸다. 직원들은 (성희롱에 또 연루될까 봐)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창피하다.
지난 달 19-21일, 3급 이상 사원들이 2박3일 간 양평의 리조트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성희롱) 교육을 맡은 강사조차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았다. 그만큼 (성희롱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 때문에 받은 교육이었나?
그렇다. 3급 미만 사원들의 교육도 있다.
―다른 회사의 사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일이 다른 회사의 사원에게도 경종을 울릴 거라고 생각한다.
▲과장 P씨
―억울한가?
나는 (노조원들에 의해) 명예 훼손을 당했다. 현재 동부지청에 명예 훼손 혐의로 노조원들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후회되거나 미안하지는 않은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자도 제소하겠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대라. (이후 흥분하여) 이 사건은 내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로부터 복수를 당한 것이다.
▲과장 Y씨
―성폭력 교육은?
외부로 돌아다니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참석 못했다. 서명만 했다.
―서명만 해도 교육받은 걸로 인정되나?
그렇다. 열람 서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서로 봤다.
―억울한가?
그렇다.
―노동부 조사 과정 때문인가?
대질 심문을 한 사람(피해자)도 있고 못 한 사람(피해자)도 있다. (노조원들이)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떼거지로 몰려와 우겼다. 심지어는 제3자가 봤다고 증언한 것을(혐의를) 피해자가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건 뭔가?
예를 들면 그렇다. 회식을 하면 직원들이 둘러앉게 되고 흥에 겨우면 술잔도 돌리게 마련이다. 소주를 돌릴 경우, 싫어하는 사람도 마시게 마련이다.
―그래도 강권할 필요가 있을까?
분위기상 그럴 경우도 있다. 당신네 회사는 안 그런가?(심하지는 않다고 답함)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나?
그렇다. 일부만 인정했다.
―"코 크고 힘 좋은 놈 소개해 줄게"라는 말을 정말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말했나?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 가 있다.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더 할말 없다.
▲지배인 I씨
―할말이 있는가?
억울하다. 노조와 회사가 적대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노동부 조사는?
대질 심문을 했다.
―혐의를 부인했나?
그렇다. 부인했지만 노동부 측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유도 심문이었다.
―유도 심문이라니?
(심문관이) "(여자를) 잡아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그런 일이야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었다.
―그래도 '가슴을 끌어당겨 유두를 비틀었다' 는 혐의가 유도 심문에 넘어갈 만큼 가벼운 행동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물었는데도 인정했다는 말인가?
그건 부인했다.
―그런 일이 없었나?
없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전에도 봉변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파업 때문이다.
―봉변?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다. 부장급들이 (성추행을) 했다.
―그때도 그냥 넘어갔나?
아니다. 처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롯데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인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전례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 바쁘다. 더 얘기할 수 없다.
▲계장 H씨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억울하다.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대질 신문이 없었다. 진정서에는 피해자 이름이 없어서 대질 신문도 없이 당했다. 지금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대질 신문은 있어야 했다. 2시간 조사 받고 앞으로 (여직원들에게) 잘 해주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혐의는 인정했나?
부인했다. 오해가 있었다. 언젠가 여직원 유니폼이 지급되었을 때, 내가 '임신복 아니냐?'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해를 부른 것 같다. 그때 (그 여직원에게) 바로 사과했다.
―유니폼이 너무 커서 그랬나?
그렇다.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나?
노동부 조사당시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 노동부 통보이후 진정인을 만나서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내 경우 진정서를 올린 사람이 단 1명이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성희롱 대책위원이었다. 실제 피해자는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혐의가 무거운 선배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노동부 조사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노동부 감독관(조사관)에게도 두번이나 찾아갔었다.
―뭐라고 하던가?
감독관은 조사 책임만 있다고 하더라. 그쪽도 이원화돼 있어 문제다. 징계 판정은 감독관이 아니라 고용평등위원회에서 내렸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 성희롱이란 게 입증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었나?
그렇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파업중 제기된 문제다. 불성실한 (노동부) 조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사원 K씨
―(가해자가) 다 간부인데 유일한 사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원래 나는 노조원이었다. 소신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신이라니?
대학 때 학생운동도 해봤다. 그때 염증을 느꼈다.
―노동부의 조사는?
대질 신문은 없었다. 조금 억울하다.
―k이사의 명령으로 퇴폐 회식을 주도했다고 돼 있는데?
사회만 봤다. 신입사원이 하는 거라고 해서 했다. 퇴폐 회식은 아니다. 여직원들과 상의해서 내용을 정했다. 여직원들이 (여자)옷도 입혔고 화장도 해줬다.
―음란한 내용이 없었나?
없었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임이었다.
―장소는 어디였나? 호프집인가 단란주점인가?
단란주점이었다. 호프집은 빌릴 수가 없다.
―여종업원들을 부르지 않았나?
부르지 않았다. 여직원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부르나.
―후회하지 않나?
소신껏 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시킨 것을 했을 뿐이다.
―"여기 죽여주는 거 있어"라며 음란 사이트를 보여줬다고 하던데 인정하는가?
안한다.
―노동부에서 인정했을 거 아닌가?
그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 사무실은 오픈돼 있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원들이 보고 있는) 사이트를 보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뿐이다.
―상사들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나도 모른다.
―승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승진 연수가 찼다. 작년에 누락됐기 때문에 올해 승진이 된 것이다.
▲계장 L씨
―지금 심경은?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를 말하고 싶지 않다. 내 경우엔 피해자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우리과의 계장 3명이 모두 명단에 올랐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계장 3명이 아닌 누구라도 그런 혐의는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도)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
―개인적이 아니라면 노조 차원이란 말인가?
아니다. 여성 차원이란 말이다. 나도 회사에서 성차별이 있었다고 느꼈고, 그래서 (항의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성차별은 성희롱을 말하는가?
아니다. 진급(에서의 차별) 같은 거 있지 않은가?
―팔꿈치 팔 등을 만지고 손을 꼭 잡았다는 혐의였는데?
노동부 조사에서 다 말했다. 그런 일 없었다. 내가 프런트 담당 계장이다. (단합을 위해) 하이 파이브를 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피해자는) 어깨를 꽉 눌렀다고 했는데, 그런 일도 없다.
―이상하다. 피해자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단 말인가?
그렇다.
▲지배인 K씨
―일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쉽게 말하겠다. 나는 회사에다 진정서를 냈다. 개인적으로 본인과(피해자와) 풀었다. 파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완강한 노조가 방법은 없고….
―가족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주위 시선이 따갑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 내 경우 피해자는 단 1명이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이 1명이었나?
그렇다.
―여사원의 둔부를 만지고 다녔다고 돼 있는데 노동부 조사에서 인정했나?
부인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게 사실이라면, 불쾌한 감정 표시를 (여성이) 그때 바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지지 않았다는 건가?
안 만졌다. 만들어낸 얘기들이다.
―정말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팀장 J씨
―왜 이런 일을 했나?
팀장 입장에서 부하 직원들의 용모(머리, 손톱, 복장 등)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위, 아래를 훑어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오해를 부른 것 같다. '예쁘다'는 말은 칭찬이었다.
―파업 기간중의 문제라고 보는가?
노동쟁의 기간중 자신이 노조원들의 작업장 복귀를 자주 설득했다. 이번 사건은 그에 대한 노조원들의 복수다.
―성희롱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성희롱 교육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화법이나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직장의 사원들에게 할말은?
이번 사건이 다른 직장의 남성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팀장 N씨
―심경은?
쟁의 기간 동안 (노조의) 강요를 받아 철없는 노조원들이 저지른 짓이다.
―피해자에게 미안한가?
피해자는 나다.
―주위 사람의 반응은?
인터넷에 보도가 나갔으므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사실을 알 것이다. 자녀(아들1, 딸1)에게 동아닷컴 사이트에 오른 기사를 보여줬다.
―자녀의 반응은?
상황을 이해해주었다.
―상황이란?
노조 쟁의 발생 상황이다. 그 때문에 내가 당했다.
▲부지배인 S씨
―억울한가?
정확한 조사가 없이 보도됐다고 생각한다.
―성희롱 교육을 받았는데도 심각하다는 걸 몰랐나?
성희롱 교육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교육에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측 잘못이다. 반강제적으로 (성희롱 서류에) 서명한 노조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배인 K씨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받은 적이 있다. 억울하다. 내 경우는 성희롱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해 (내가) 무고하게 걸려들었다. 노동부 감독관을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를 몰라서 안하고 있다.
―혐의 내용을 부인했나?
바둑 두다가 TV로 포르노를 봤다고 (진정서에) 써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요즘 특급호텔에서는 포르노를 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직원중) 한분이 블루스를 잘 춘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번 춥시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게 혐의의 전부다.
―자료와는 다르다. 자료에선 관광버스 안에서 억지로 끌어내 춤을 추게 했다던데?
그런 일 없다.
―객실에서 잠자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일도 없다.
―모두 부인했나?
그렇다.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도 없었나?
그렇다.
―여직원에게 "블루스 한번 추자"고 하는 게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은 적 없나?
블루스는 댄스다. 음흉한 춤이 아니지 않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피해자는 나다. 노동부의 인권침해다. 노동부는 국민 세금 받아서 모함이나 하나? 난 힘없는 시민이다. 언론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계장 D씨
―노동부 조사는 어떻게 받았나?
30분 정도 조사 받고 끝났다. 대질 심문도 없었다.
―치마 입은 여직원에게 천장에 올라가 청소하라고 했다던데?
사실과 다르다. 내가 근무하는 곳의 천장은 상당히 높다. 남자 직원도 올라가기 위험한 곳이다. 그곳의 공조(에어컨 구멍)를 청소해야겠다고 말했더니, 마침 바지 입은 여직원이 "(그런 청소일은)돈 많이 준다"는 농담을 했다. 근무시간에 그런 농담이나 하고 있는 게 언짢아서 내가 "바지 입은 직원은 안 돼"라고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다.
―"용역비를 줄테니 올라가서 청소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그 상황은 성희롱이 아니다. 업무 시간에 농담을 하기에 한 말일 뿐이다. 우조교 사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계장 S씨
―감시카메라를 보게 한 후 여직원의 손을 잡았다던데?
그런 사실 없다. 퇴근 후라면 한적한 시간일 텐데, (대질 신문할 때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정확히 어떤 시간이었는지 대답 못하더라.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여직원들은 퇴근하자마자 나가고, 보통 남자 직원과 여직원 둘만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극이나 피서를 가자고 했다던데?
그것도 지어낸 얘기다. (피해자는) 그게 연극인지 영화인지 자꾸 말을 바꾸더라. 나는 연극을 이제까지 세번 밖에 못 본 사람이다.
―모두 부인한다는 말인가?
다 지어낸 얘기다. 나는 그런 일 없다.
▲과장 K씨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10년 이상 (롯데에서) 근무했다. 식구나 다름없이 지내다가 이런 일이 터졌다. 음란 사이트를 봤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음란 사이트가 아니라 연예인 사진이었다. 부하 직원이 보고 있어 거길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또 여자들을 만지고 다닌 게 아니라 일하는 게 답답해서 한 아주머니를 툭 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둔부에 손이 닿았던 모양이다.또 하나는 직원 하나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찍힌 여사원 중) 뚱뚱한 여사원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사원이 큰 수치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당시 나는 그런 줄 몰랐다. 그때 말했으면 사과했을 것이다.
―피해자에겐 사과했나?
파업 기간중엔 (노조 측에) 전화도 못했다. 전화하면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 같아서 (노조에서) 싫어한다. 파업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당사자는 대답도 안했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과장님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더라.
―업무 중에 술을 달라고 했다던데?
그런 일은 없다.
―이 사건 이후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됐는가?
그렇다. 아예 회식 자리를 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한두 잔 마시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지배인 K씨
-지금 심경은
파업 기간중에 발생한 일이다. 황당한 경우였다. 명예 훼손이다. 사건의 본질(성희롱)보다는 외적인 요인(파업)이 더 컸다.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만졌다고 돼 있는데?
나는 변태가 아니다. (여자의) 목을 봐도 흥분하지 않는다. 만일 (목을) 만졌다면, (내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그냥 툭 쳤을 것이다. 반가워서 그런 거였을 것이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상사 옆에 앉을 것을 강요했다던데?
그런 적 없다. 이건 파업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파업) 이전에 사이가 좋았을 때는 (이보다 더 심한 말도)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하고 블루스도 추고 그랬다. 그게 이제 와서 이렇게(성희롱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배인 K씨
처음 연락했을 때 당사자는 외출중. 그 다음 퇴근.
다시 연락해 준다고 함. 이후 연락 안 됨.
▲지배인 C씨
(사건 이후) 사직
▲과장 N씨
처음 통화할 때 퇴근. 이후 계속 통화중.
휴무라 연락할 수 없다고 전함(여직원).
▲부장 Y씨
계속 통화중. 휴무라 연락할 수 없다고 전함(여직원).
▲과장 K씨
휴무라 연락 안 된다고 전함(여직원). 메시지 남겼으나 연락 안 옴.
▲부장 K씨
전화 안 받음. 휴무라 연락할 수 없다고 전함(여직원).
▲과장대리 Y씨
계속 통화중. 휴무라 연락할 수 없다고 해 핸드폰으로 연락했으나, 가족과 같이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함.
▲과장 P씨
휴무라고 전함.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으나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함.
▲지배인 D씨
연락 불통. 호텔 객장 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함.
인터뷰하려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함. 바꿔줄 수 없다고 전함(여직원).
▲지배인 C씨
회사 홍보실에서 답변할 문제라며 대답할 수 없다고 함.
▲지배인 L씨
보도를 아직 보지 못했다. 할말 없다. 기사를 읽어본 후 인터뷰하겠다고 말함.
▲지배인 Y씨
홍보팀을 통해 취재 요청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함.
▲지배인 H씨
회사측에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대답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고 말함.
▲과장 K씨
홍보 쪽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함.
▲이사 K씨
홍보실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할말 없다고 함.
▲지배인 J씨
관심없다. 바쁘다고 말함.
안병률/동아닷컴 기자 mok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