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자’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韓明淑·민주당)의원의 제언이다. 한의원은 7일 국감자료집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은 물론 여성특위 여성부, 노동부 근로여성국 등 행정기구 명칭도 ‘여성’으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의원은 “여성은 ‘생물학적이고 정태적인 존재’(sex)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gender)이며 진취적이고 평등한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 한의원은 또 “‘임산부’라는 용어도 임신 중인 여성을 의미해 산후 1년 이내의 산모에 대한 보호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 바꿔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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