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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제3시장, "지정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입력 | 2000-11-22 12:14:00


제3시장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정 취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예고 공시일로부터 10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기간도 도입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장외 주식의 호가 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지정 신청때 공시서류에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반기 경과시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지정후에도 매 결산기 및 반기별로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시공시 내용을 8가지에서 자산재평가 실시와 회사채 발행, 신기술 특허, 주총개최 및 결과 등을 추가해 모두 15가지로 확대했다.

또 지정취소기준의 경우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및 영업의 전부 양도를 포함해 다소 확대하고 지정취소 신청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취소예고 공시일로부터 10일간의 영업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환금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제3장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매매거래정지를 사유별로 세분화하고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정신청기업의 비용절감 및 편의도모를 위해 제출서류중 주권의 견양 및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을 간소화했다.

김기성basic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