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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근로자주식저축 가입땐 2년간 최대 300만원 減稅

입력 | 2000-11-22 18:45:00


주식 수요진작책으로 내놓은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만기는 1년짜리를 위주로 하되 최대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이 상품에 투자한도인 3000만원까지 가입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각각 불입총액의 5%씩 150만원씩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저축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재경부 임종룡(任鐘龍)증권제도과장은 “주식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저비율은 60%까지로 검토 중”이라며 “이 제도가 12월 중 도입되면 저축가입자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재경부는 은행신탁과 투신사 수익증권 증권사 저축계좌 등을 통해 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혜택을 통한 주식저축이 시장효율성과 어긋나므로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