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뇌물 관련 사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판단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법원의 이같은 판결 경향에 대해 검찰측은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어렵게 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의원이 받은 돈은 법규 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박의원과 절친하던 인물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주요 뇌물사건 판결 ■
피고인
판결 법원
판결 일자
주요 혐의
판결 내용
판결 이유
확정 여부
박관용(한나라당의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2000.11.16
96년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시절 주택건설협회장에게서 2억원 수수
무죄
대가성없는 정치자금
검찰 항소방침
박종진(경기광주 군수)
서울고법 형사6부
2000.11.21
96년 토지브로커에게 개발 정보 알려주고 5000만원 수수
무죄(1심에서는 징역5년)
뇌물공여자의 진술 신빙성 없다
검찰 항소방침
김상현(전 의원)
서울고법 형사3부
1999.10.28
한보그룹에서 5000만원 수수
무죄(1심 징역5년)
순수한 정치자금
대법원 계류중
또 서울고법 형사6부는 21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 오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기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한보그룹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상현(金相賢)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도봉(全道奉)전해병대 사령관과 민주당 김운환(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