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2일 “확정판결이 나기 전 받은 수임료 24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원모씨(70) 등 124명의 어민들이 변호사 이모씨(59)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수임료를 모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씨 등이 서울고법에서 받은 5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98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도 이씨가 성공보수금을 미리 챙긴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 등 어민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물막이 공사 때문에 어패류 채취에 막대한 손해를 보자 92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어민들은 이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뒤 1심에서 128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그러나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소, 상고심 판결이 뒤집히자 가집행된 62억원 중 24억80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만 어민들에게 나눠줬다. 어민들은 가구당 2000만원밖에 배상받지 못하자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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