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고예방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신용금고 사장단에 22일 지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고예방시스템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입, 상시감시체제 구축,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내부통제체제 보완, 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146명의 신용금고 사장들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3시 신용금고연합회 연수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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