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씨 등 사법시험 준비생 256명은 22일 사법시험 1차에 4차례 응시한 경우 향후 4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 사법시험령 4조3항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씨 등은 신청서에서 “이른바 ‘4진아웃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한 사법시험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다수가 내년 2월로 예정된 43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씨 등은 4월 헌재에 문제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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