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소한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병의원의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높아져 1만2000∼1만5000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돼 총보수 중 각각 2.8%와 3.4%를 의료보험료로 내던 직장인들이 3.4% 또는 3.6%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3.4%로 단일화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른다.
구 분
현 행
입법예고안
진료비총액
본인부담액
진료비총액
본인부담액
종합병원
12,000원 이하
3,800원
(4,800원)
12,000원 이하
4,000원
12,000원 초과
55%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4,500원
15,000원 초과
55%
병원급
12,000원 이하
3,300원(4,300원)
12,000원 이하
3,500원
12,000원 초과
40%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4,000원
15,000원 초과
40%
의원급
12,000원 이하
2,200원(3,200원)
12,000원 이하
2,500원
12,000원 초과
30%
12,000원 초과~15,000원 이하
3,000원
15,000원 초과
30%
단 월소득이 늘어났거나 보험료율 조정으로 보험료를 20% 이상 더 내야 하는 가입자는 1년간 현재 보험료에 인상분의 절반을 더해 내면 된다.
동네의원에 갈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는 일정액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1만2000원 이하가 상한선이다.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2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3000원을 낸다.
동네의원 초진환자의 경우 1만5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면 환자는 현재보다 1000원 가량을 덜 내고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이 300원 더 늘어난다.
65세 노인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20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