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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본 새 약사법]民 빠진 합의… 환자 외면

입력 | 2000-12-03 18:57:00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합의 내용 일부가 시민(환자)의 권리를 외면하는데다 의―약(醫―藥)담합을 막기에 미흡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을 보자. 일단 환자는 필요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사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필요한 만큼 약을 낱알로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가 처방전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의약품은 ‘7일분 이상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낱알 구매는 가능해져▼

다음은 ‘환자에게 알린다’는 부분. 의사가 처방했지만 해당 약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약사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쓰려면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약효가 같은 다른 약을 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환자에게 ‘알리면’ 된다. 환자의 동의까지 받지 않아도 되므로 환자의 권리 후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처방약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와 의약사가 아닌 민간전문가가 배제됐다. 처방약을 지역의사회가 결정해 약사회에 통보하도록 됐다. 의사―제약회사, 의사―약사간 담합을 가능하게 해 분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醫-藥 담합 우려 여전▼

또 환자는 처방전을 갖지 못하고 약국용 1부만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약계가 주도하는 ‘처방전 서식개선협의회’는 이와 함께 처방전에 병원이나 의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처방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를 병원끼리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처방전 1부만 발행’ 논란▼

정부는 의―약 담합과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100여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중인데 활동 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曺在國)보건산업팀장은 “의―약계 담합을 통해 저질 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담합 방지가 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하므로 의―약―정과 시민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