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씨는 외화를 해외에 불법 유출할 목적으로 위장 무역 회사인 S사를 설립했다. 대표는 친인척 명의를 내세웠다. 서씨는 이후 밀수업자 등 해외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달러 송금 의뢰를 받았다.
서씨는 수입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했다. 물품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불법 송금을 해 홍콩 일본 이스라엘 등지로 7400만달러를 빼돌렸다.
보석상 박모씨는 홍콩 등지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밀수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했다. 그는 이미 출국한 해외이주자 김모씨의 명의를 몰래 도용했다. 김씨 명의로 송금수표(CRS)를 발급받은 박씨는 김씨의 이주비 등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다.
A사는 홍콩에 위장회사를 차려 이 회사를 창구로 이용해 불법 외화 유출을 한 경우. 97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수출한 피혁원단 수출대금과 중국 현지법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혁의류를 미국 회사에 수출한 A사는 그 수출대금 미화 5074만달러를 일부러 회수하지 않았다.
B사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차입했다. 국내에서 지급보증을 한 B사는 미국 현지법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9000만달러 상당을 빼돌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로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4일 서울 관세회관에서 연 ‘외환자유화 대비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단속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외화불법 유출 사례들이 소개됐다.
불법 외화유출은 올 들어 크게 늘어나 작년 전체적으로 181건에 913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0월말까지만 이미 198건에 1조4019억원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미국 등 19개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 등의 불법 자금을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으로 위장해 송금하는 조직을 적발할 계획이다.
구분
2000년1∼10월
전년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지급
166
680,738
34
33
불법영수
15
233,089
118
130
합계
181
913,827
4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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