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러브호텔 중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러브호텔은 청소년들이 볼 경우 문제가 있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충북도는 청주와 충주 조치원 보은 진천을 잇는 주요 국도변과 주택가 등의 러브호텔 79개소에 대한 광고물 단속을 벌인 결과 이 중 64개소의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물 중에는 ‘환상의 물침대 완비’ 등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저질스럽고 선정적인 현수막도 적지 않았다.
도는 이들 64개 업소가 설치한 204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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