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농어촌부채경감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제216회 임시국회가 11일 개회된다.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 심의일정 등에 관한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회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민주당은 1주일, 한나라당은 최소 2주일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과 연계처리키로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민련과 연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키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18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실시키로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안에 예비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중 1주일 동안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및 문서검증을 하고, 마지막 1주일간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운영(李運永)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빛은행사건 담당 검사와 권노갑(權魯甲)민주당최고위원,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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