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통령선거 전 북한측에 ‘판문점 총격사건’을 벌이도록 요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 한성기(韓成基)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의 고문여부 공방과 변호인단의 4차례에 걸친 재판부 변경신청 등으로 지연돼 기소후 2년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거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오씨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한씨와 장씨에게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북측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