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서울대교수)소속 변호사와 교수 50여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와 인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흘간의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국보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적어도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규정한 제7조는 연내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올해안에 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한 법무부 개입 배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의 위증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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