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판결은 아파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아닌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2단지 아파트 767가구 주민들이 이 아파트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36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화장실 소음이 옆집에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배수관의 방음처리 상태도 부실하다”며 “분양사는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건물의 구조적 하자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회사는 공사측의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을 뿐 주민들과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공사측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시공책임을 따질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93년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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