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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조상대 5억 손배소

입력 | 2000-12-18 19:15:00


㈜데이콤은 18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데이콤 노조와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13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 “노조가 11월 영업본부를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면서 임직원들을 감금하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이달 1일에는 강남본부 등을 8시간 동안 점거해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