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에 시청 담장(총 길이 320m)을 헐고 시청마당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원들이 ‘청사보호’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시청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가 잦아 경찰력만으로 청사 경비가 어려운데다 시가 청사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담장을 개방해도 늦지 않다”며 예산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울산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사장 양명학·울산대 교수)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울산은 시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 정원을 시민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시민의 손으로 뽑힌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두려워 담장을 허물지 못하게 한다면 진정한 주민 대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파출소와 동사무소 담장도 허물고 있는데 시위대가 두려워 담장을 허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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