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현재 각종 수당만 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제 도입 등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신분 및 보수 규정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며 △지방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유입 등을 위해 유급제를 도입하되 지방의원 정수 축소 등과 연계하자는 의견과 기초의회는 의원 정수를 늘려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두 방안 모두 유급제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의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표성 문제로 정수 축소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으로 하고, 2개 이상 시군구가 통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1명씩 선출해 감축하며 하한선을 17명으로 하자는 견해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자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정당공천과 관련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 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당공천 표방은 허용해도 좋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인물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2002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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