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27)씨 금융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0일 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증재)과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끝냈다.
검찰은 “진씨가 김영재((金暎宰)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간부 10여명에게 돈을 건넨 것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진씨가 99년 4월∼올 1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 및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000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고 99년 10∼11월 주가조작을 통해 리젠트증권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씨 등과 공모해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온라인(KOL) 및 i리젠트그룹 제임스 멜론 전 회장(43·영국인)을 기소중지(지명수배)하는 한편 입국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씨와 한스종금 전 사장 신인철(申仁澈)씨 등 22명을 구속했으며 해외에 체류중인 아세아종금(한스종금 전신)의 대주주였던 대한방직 설원식 전 회장(78) 등 관련자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9일 진씨가 변호사 비용으로 써달라며 건넨 12억여원 중 4억여원을 착복한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55)와 브로커 김삼영씨(42)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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