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모범수형자 1164명을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중인 이모씨와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 14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나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등 고질적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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