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4일 “환전상들이 당국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남의 이름을 빌려 분산송금하거나 무역 및 해외투자를 가장해 돈을 맞바꾸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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