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감사를 벌일 경우 감사계획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정감사 공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정 시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 기간과 분야 등을 미리 알린 뒤 주민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한 이후에는 개인 비리를 제외한 모든 결과를 언론이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1∼3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2년으로 정례화하는 한편 매년 분야별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감사 정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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