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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 별장용 주택 중과세 폐지

입력 | 2000-12-26 22:39:00


제주도는 지역 개발투자를 유도하고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취득한 별장용 단독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에 비해 최고 25배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부과돼온 별장용 단독주택 55가구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신축되는 별장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도는 그러나 연면적 100평 이상인 별장용 호화주택인 경우 실사를 거쳐 중과세하기로 했다. 도는 별장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외지인의 별장용 주택매입과 신축 등이 늘어 연간 10억원의 지방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98년 11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별장용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했었다.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