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 건축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1일 테헤란로와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등 주요 도로와 접한 대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테헤란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이 적용돼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다.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면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은 35m로 정해졌으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 45m까지 높일 수 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은 20∼25m 이하로 정해졌으며 지하철 강남역, 삼성역, 역삼역 등 역세권 일부 지역은 특별높이운영구역으로 정해져 개발규모에 따라 150∼25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도로폭이 좁은 안쪽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대로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상업지역 구역별 높이기준 시범지구인 테헤란로에 이어 미관지구 시범지구인 천호대로변의 높이기준 확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금년 2월 중순경 170여곳에 이르는 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상대로 구역별 높이기준이 적용될 지역에 대한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