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송금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유출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고합 전 대표 양갑석씨(63)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4명을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96년 말 미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법인에 폴리에스테르 원사와 플랜트 설비 등을 수출한 뒤 60여차례에 걸쳐 5300만달러(약 600억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환어음 만기도래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97년 고합 계열사들이 홍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홍콩 현지법인에서 200만달러의 수출선수금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계열사 명의로 1200여만달러를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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