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학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 수사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의 주범으로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2·여)씨를 구속했다. 또 모두 41명의 학생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11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실을 교육부로부터 고발받아 수사중이다.
그러나 △조씨와 공모한 재미교포의 정체 △또 다른 서류위조 브로커 개입 여부 △대학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 등 제기된 의혹들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진전 상황〓지난해 12월23일 구속된 조씨는 일관되게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가 졸업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학부모와 학생 등의 진술을 통해 이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브로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출신이 아닌 부정입학생 3, 4명을 대상으로 조씨와는 별개의 브로커 조직이 서류를 위조했는지 조사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수사성과는 없다.
이 중 중국 조선족인 정모군의 경우 부모가 직접 중국 현지에서 위조된 입학 관련 서류를 구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대학 관계자의 부정입학 연루 가능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금까지 대학 관계자 20여명을 조사했고 조씨의 관련 계좌를 추적중이나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드러난 대학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전망〓수사성과가 없을 경우 이번 사건은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차 구속 만기일인 9일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 혐의가 드러난 학부모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부정입학생 30여명과 학부모들을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9일 이전에 전체 학생과 부모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9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조씨에게 건당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필요한 입학서류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부모들의 경우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공한 돈의 액수가 크거나 자녀 여러 명을 같은 방법으로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1, 2명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가 하는 대로 따랐고 이미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인원
대학
인원
숙명여대
8
한양대
3
고려대
7
동국대
2
단국대
7
서울대
1
이화여대
4
한국외국어대
1
홍익대
4
경기대
1
연세대
3
11개 대학
41명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