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무분별한 채석(採石) 채광(採鑛)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채석 채광 및 산림복구 대책’에 따르면 영세 채석장의 난립과 잦은 사업 중단이 산림훼손의 주원인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만 채석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산림복구 하자보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산발적 소규모 채석 채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허가면적과 기간을 현행 ‘0.3∼3㏊, 10개월∼3년’보다 늘려 ‘3㏊, 3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총 155개소, 307㏊에 달하는 채석 채광 중단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과 협의해 다음달까지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부족 사업비 389억원의 조달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