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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양주 고읍 신규건축 제한

입력 | 2001-01-04 18:50:00


경기도 제2청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경기 양주군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6월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규 건축행위는 제한된다.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는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고읍리 만송리 일대 50만5000여평으로 9450가구를 수용할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뒤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