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관용차 몰고 출퇴근’ ‘근무시간에 헬스클럽이나 목욕탕 출입하기’ ‘검찰에서 온 자신의 비위사실 처분통보서 빼돌리기’.
부산시가 공직사회 비리와 무사안일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간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행태들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권고사직한 기장군 문모씨(52·5급)는 면장 부임 후 관내 주민과의 채무관계로 봉급이 압류되고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됐다.
3일 권고사직한 사상구청 최모씨(54·6급)는 근무시간 중 거의 매일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출입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구청 박모씨(54·6급)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배임 혐의로 벌금처분을 내리고 구청에 통보한 공무원범죄처분통보서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을 당하고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금정구 모동사무소 A씨(41·7급)는 업무에 불만을 갖고 동장이 주재한 직원회의에 불참하고 동장이 이를 나무라자 동장 결재없이 휴가를 가 13일간 무단결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B씨(55·6급)는 인사기록카드에 중졸인 자신의 학력을 고교중퇴로 허위로 작성한데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고발과 진정 등을 남발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해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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