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함유된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팔았다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던 소금판매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부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5일 공업용 소금인 부산물염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영화염업 대표 곽원석씨(31)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업용과 식용간에 가격차가 거의 없어 굳이 속여 팔 이유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던 피고인 일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한 자백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부산물염은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고 분말과 색깔에서 천일염과 쉽게 구별돼 식품제조업체들이 이를 모르고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금속이 함유된 부산물염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곽씨 등은 99년 9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로부터 사들인 부산물염을 호주산 천일염과 섞은 뒤 식용 및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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