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관광단지 내 토지 수용권을 주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경실련과 범도민회 등 제주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국회 상정을 앞둔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나섰다.
제주 범도민회 문대탄씨는 6일 “카지노 골프장 등 공공성이 없는 민간사업을 위해 사유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률 개정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해 11월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 내 개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민간이 관광단지 내 토지의 3분의 2를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제주도가 이미 500만평 규모의 대형 휴양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까지 토지 수용권을 줄 필요는 없다”며 “결국 봉개 오라 등 중소 관광지 소유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관광지 주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20%선에 불과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반발이 거센 것은 개정 법률안이 당장 적용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가 꼽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화관광부는 효율적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광정책과 최태현씨는 “그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주도했으나 민간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국토연구원 등 여러 곳의 연구결과이기도 하다”며 “일부 조항을 손질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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