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고갈돼 국고를 긴급 지원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朴泰榮)이 지난해말 정부의 지침(가이드 라인)보다 높은 임금인상안을 노조와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공단의 3개 노조 가운데 하나인 전국의보(옛 지역의보)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총액을 8.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임금 지침(6.7%)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험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3일 긴급 수혈받은 국고 1500억원 가운데 일부로 임금인상 소급분 36억원을 이달에 지급하고 지난해 장기 파업(84일)으로 임금을 못 받은 조합원들의 생활자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대출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에도 파업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려고 생활자금을 대출한 뒤 이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갚도록 하려다 복지부의 제지를 받고 취소하기도 했다. 공단의 생활자금 대출(연리 3%)은 4급 이하 직원 5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고 165억원이 필요한데 직장의보노조의 퇴직 적립금(280억원)을 전용할 계획이어서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측은 “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되면서 급여체계를 통일하다 보니 지역의보 쪽의 임금인상률이 높아졌으며 생활자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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