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산업대 조형학부 금속공예학과에서 방학 동안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귀금속 장신구 특강을 실시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접수했다. 그런데 강의를 하루 들은 다음날 취업이 되는 바람에 더 다닐 수 없었다. 과목당 7만원을 내고 두 과목을 신청했었다.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규정상 환불할 수 없으며 수강료가 이미 대학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환불해 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면 환불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환불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음날 특강책임교수와 통화했는데 이미 재정경제부에 입금됐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재경부에 전화라도 할거냐며 면박을 주었다. 국가에 입금되면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도 소용없다는 말인가. 이번 일을 계기로 각종 인터넷 피해신고 사이트를 뒤져 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학원과 학교에 수강료와 등록금에 관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부분의 사람은 강의가 시작되면 환불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됐을 경우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불합리한 관례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고한경(caffe―moch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