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유성구 일대 서남부지구 436만㎡가 최근 건설교통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구내 건축물 신·개축행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한받는 행위는 △건축물 신·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장 용도변경 및 위장전입 등이며 이같은 행위는 단속대상이 된다.시는 앞으로 2년내 이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이 자동해제된다.대전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말까지 이 지구를 2만4000가구, 8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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