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구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국가예산 1192억원에 대해 검찰이 몰수 또는 추징 등의 방법으로 국고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고환수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국고환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 법은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이 불법행위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 몰수가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쓰거나 처분해 몰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징도 가능하다.
검찰은 안기부 예산이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될 당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가 빼돌린 돈이 국고인 안기부 예산이었던 만큼 특례법을 적용해 1192억원을 김씨에게서 몰수하거나 몰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 전차장 개인 재산으로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강삼재(姜三載)의원을 비롯해 당시 김 전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 여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횡령한 재산이 다른 공범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의원들의 경우 안기부 자금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국고 추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는 별도로 구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선거자금 중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형태로 보관중인 재산이 있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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