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 등 6개 감자은행의 소액주주 650명이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소액주주 650명이 단체 소송을 내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최대 규모다.
소송작업을 진행중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일 “정부의 감독소홀과 은행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완전감자 조치가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액 산정을 거쳐 이달 말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원고인단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현재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주식매수, 매도 서류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중이다. 제주지역은 제주 경실련을 통해 150명을 접수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공익소송센터 팀장은 “당초 17일 소송을 낼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소액주주들이 참여해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려 월말로 소송을 연기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액주주의 참여를 받기 위해 접수마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달 중 소송을 내기 위해 참여희망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접수를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최팀장은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소액주주 관련 소송 상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6개 감자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내기로 하고 원고인단 신청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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