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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뜨겁다]여야, 강삼재 체포동의안 신경전

입력 | 2001-01-11 18:55:00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부총재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다.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연초 대치 정국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전략〓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강부총재 체포동의안 처리를 총무단에 위임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행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어 ‘부결되더라도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한나라당의 범법자 보호행태를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

문제는 처리 시기. 98년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전의원 체포동의안이 6개월 이상 끌다 부결된 전례를 감안해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남미 순방에 나서며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홍사덕(洪思德)부의장에게 넘겨 이의장이 귀국하는 1월말 이후에나 처리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한나라당 대응〓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는 “우선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원천봉쇄를 해서라도 동의안 가결은 막아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내부 기류. “최악의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 “체포동의안 처리는 실효성 없는 정치쇼”(이재오·李在五 사무부총장)이라는 발언은 이를 반영하는 것.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한 측근도 “이총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부총재를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issong@donga.com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73명)의 과반수(137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민주당 115명과 자민련 20명에다 2명이 가세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133명과 민국당 2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2명 중에서 과연 누가 가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 중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