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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노근리조사 책임자 문답]"개별소송에 도움될 것"

입력 | 2001-01-12 19:02:00

안병우실장과 크래긴


한미 양국의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과 찰스 크래긴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보는 12일 조사결과 공동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안병우실장

-미국 정부의 유감표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엔 사건실체를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 미국 최고통수권자의 사과성 유감을 받아냈다.

-장학금 사업은 피해주민의 개별소송에 불리하다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소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노근리사건 외에 신고된 60여건의 유사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양국간 협의는.

"이번 사건 조사결과에서 보듯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도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사건들이 물적 증거 없을 때 이같은 작업(조사)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

▽크래긴 부차관보

-AP통신 입수자료에는 상부의 발포명령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이유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료는 그런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들 뿐이었다. "

-미육군 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이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병사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일 목적으로 조준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할 것인가.

"배상은 없다. 추모비 건립과 장학기금 설립이 우리가 할 전부이다. "

-노근리사건 관련 미군들을 기소하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범죄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

-노근리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나.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서 한국전쟁 중 숨진 모든 민간인을 위해 추모비를 건립키로 했다. "

-진상조사과정에서 발포명령의 지휘계통에 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아닌가.

"모든 관련자의 진술을 주의깊게 경청했다고 생각한다."

spear@donga.com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주장과 공동발표 내용

쟁점

한국측 주장

미국측 주장

공동발표 내용

사건의실체

●‘철수’ 중 발생●미군에 의한 수 미상의 피 란민 사살 부상

●‘전투행위’ 중 발생●고의적 사건 아님

한국측 주장 반영

공중공격

●공중공격지침 담은 ‘로저스 대령 메모’ 명기●7월26일 영동지역의 미공군 항공작전보고서 명기

●개인메모는 증거능력 없음●공군 출격임무결과보고 서 없음

●메모내용 명기하되 미측 주장도 병기●한국측 주장 반영

지상사격

●7월26∼29일 미군이 쌍굴내 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피란민에게 사격●사건현장에서 미제 탄알 탄 피 탄흔 등 발견

●피란민 쪽으로부터 소화 기 공격받았다고 생각 해 사격●현장물증의 증거력 미흡

●양측 주장 병기●한국측 주장 반영

사격명령 여부

사격명령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미측 증언

미군 참전장병 전원이 ‘사격명령 없이 사격했다’고 증언

증언 불일치로 사격명령 하달 여부는 미결론

사상자수

신고 피해자수 248명

증언에 따라 4∼200명으로 판이해 숫자 명기 반대

248명으로 명기하되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미측 주장 병기

미국의사과수준

클린턴대통령의 육성 사과성명 발표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성명 발표

클린턴대통령 유감성명 내고 김대중대통령에게 전화

보상 및 배상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촉구

진상규명 중점. 보상이나 배상은 사법부 판단 사항

정부의 보상 및 배상은 없으나 피해주민의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