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뒤 시체로 발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여중생 A양(14·광주 J여중 2년)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단 정모씨(25·모 유통업체 직원)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는 10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PC방에 앉아 채팅을 즐기던 A양과 접속했다.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눈 대화는 “몇 살?” “술 마실 줄 아니” 등 몇 마디에 불과했다. 이날 밤 곧바로 A양은 자신을 ‘카키색 코트’라고 알려준 뒤 충장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씨를 만났다. A양은 정씨의 승용차를 타고 2㎞쯤 떨어진 정씨의 아파트(14층)로 가 맥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오전 5시경 아파트 화단에서 알몸에 코트만 걸친 시체로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직후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며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본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A양이 없어졌다”며 “아래쪽 화단에 A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그대로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타살 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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