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자들이 무인속도측정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 스타킹으로 번호판을 싸서 번호가 흐릿하게 나오도록 하거나 번호판 표면을 갈아 흰부분이 많도록 해서 번호가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번호판에 구두약을 바르고 다닌다고도 한다. 야간운행을 하는 화물차 등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보다 번호판 식별곤란으로 적발될 경우가 범칙금이 싼 것도 한 요인이다.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지만 번호판식별곤란의 경우는 범칙금 3만원만 낸다. 범칙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전속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송 주 성(경찰관·전북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