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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2배로 늘린다

입력 | 2001-01-15 17:42:00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2배로 늘려 올 연말정산(내년 1월 예정)때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세금공제시기를 실제 세금납부시기보다 7개월가량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재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의 10%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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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늘릴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액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세금은 10만원정도 더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기업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등 부동산을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1∼6월)중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인사업자)에서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12월 결산기업은 8월 중간예납때 공제)한다.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며 자율합병하는 우량은행에는 겸업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되돌려줄 방침이다.

진장관은 이날 청와대 보고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상반기 거시경제지표도 상당히 나빠지겠지만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는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체감경기는 늦어도 봄기운이 돌 때부터 호전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시장 및 기업자금사정도 최근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증시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덧붙였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