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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의 포인트 부동산테크]수도권에도 혜택지역 있어요

입력 | 2001-01-16 19:15:00


세금납부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푼이라도 깎고 싶고, 덜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고,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거래용과 세금신고용을 따로따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또 정부도 이 같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책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올해 경기 파주시나 광주군 전지역, 용인 김포 평택시 및 화성 포천 양주군 등 일부 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 없게 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85㎡(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포함)을 구입하면 취득시점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흔히 이 조치의 수혜대상 지역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가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같은 오해는 언론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와 관련될 때는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돼 수도권의 범위는 달라진다.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지역이 있는 것. 대표적인 곳이 파주시와 광주군으로 지역 전체가 수도권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가장 금싸라기 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시에서도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김포시에선 김포읍과 고촌면 △2005년까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화성군에선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등 6곳 △포천군에서는 소흘읍 △양주군에서는 주내면과 백석면 장흥면 △평택시에선 진위면과 서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이다.

이들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지역은 현재까지는 주거지로 큰 인기를 얻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래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김포 등 인기 주거지의 경우 대부분 개발이 끝나 추가개발 가능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 따라서 비인기지역이었던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치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광주군의 경우 올 4월 시로 승격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주목할 만하다.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