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작업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교체비용이 최고 3배 가량이나 차이가 나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수도계량기를 중고품으로 교체해 주면서 새 제품 가격을 받아 시민단체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가장 일반적인 주택용 13㎜관(1급)의 경우 △서울 4만2960원 △울산 3만8987원 △청주 3만2000원 △마산 1만8000원 △대전 1만6060원 △부산 1만6130원 △목포 1만4000원 등으로 최고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가격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포함 여부로 서울시와 청주시 등 교체비용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계량기 관리책임이 각 가정에 있고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 부산 목포시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건비를 받지 않고 계량기 가격만 받고 있다.
또 서울 청주시 등은 교체수요 폭증으로 상당 부분을 사설업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책정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봉급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공무원이 시공한 경우까지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13일부터 17일까지 동파된 수도계량기 779개를 교체하면서 이 중 200∼250개에 대해 중고 계량기를 사용하고도 새 제품 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시민단체인 청주시민회는 청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하고 20일부터 계량기가 동파됐던 가구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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